Guide for Order
※ 부가세법 시행령 57조 2항에 의거, 신용카드 전표는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중복 발행은 불가합니다.
※ 현금영수증 및 사업자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중복발행은 불가합니다.